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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는 사고의 미연방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며,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피드백(Feedback)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

사업주가 주체가 되고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 대상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실시해야합니다.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

위험성평가의 실시절차

위험성평가의 실시절차

위험성평가의 방법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관리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 확인에 참여

위험성평가의 시기

최초평가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수시평가

다음에 해당하는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수시평가 실시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제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기평가

  • 기계·기구, 설비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안전 ·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기록 및 보존 방법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결정의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한 안전보건정보
  •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위험성평가 시스템

위험성평가 시스템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는 사고의 미연방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며,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피드백(Feedback)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

사업주가 주체가 되고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 대상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실시해야합니다.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

위험성평가의 실시절차

위험성평가의 실시절차

위험성평가의 방법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관리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 확인에 참여

위험성평가의 시기

최초평가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수시평가

다음에 해당하는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수시평가 실시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제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기평가

  • 기계·기구, 설비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안전 ·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기록 및 보존 방법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결정의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한 안전보건정보
  •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위험성평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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