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는 사고의 미연방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며,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피드백(Feedback)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장 : 총칙(제1조~제4조)
제2장 : 사업장 위험성평가(제5조~제15조)
제3장 : 위험성평가 인정(제16조~제25조)
제4장 : 지원사업의 추진 등(제26조~제28조)
부칙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
사업주가 주체가 되고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 대상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실시해야합니다.
위험성평가의 실시절차
위험성평가의 방법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관리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 확인에 참여
위험성평가의 시기
최초평가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수시평가
다음에 해당하는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수시평가 실시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제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는 사고의 미연방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며,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피드백(Feedback)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장 : 총칙(제1조~제4조)
제2장 : 사업장 위험성평가(제5조~제15조)
제3장 : 위험성평가 인정(제16조~제25조)
제4장 : 지원사업의 추진 등(제26조~제28조)
부칙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
사업주가 주체가 되고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 대상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실시해야합니다.
위험성평가의 실시절차
위험성평가의 방법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관리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
해당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 확인에 참여
위험성평가의 시기
최초평가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수시평가
다음에 해당하는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수시평가 실시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제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